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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대출 전액보증

  • 작성일 2009-04-13
  • 조회수 2,940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02-2014-8411

“아파트 중도금대출 전액보증” 

- 주택금융공사,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 시행 -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우려에 따라 금융권의 중도금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번 보증비율 확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사는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에게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임차중도금보증’ 제도의 취급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 공사는 그동안 10년 이내 분양전환이 예정된 일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임차중도금 보증을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임대아파트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공사 관계자는 “금융경색과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주택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중도금에 대한 전액보증 실시와 임차중도금보증 취급요건 완화를 통해 서민층의 주택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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