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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한다

  • 작성일 2009-04-03
  • 조회수 2,049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2014-8472

“ 6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한다 ” 

- 6일부터 수시인출금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


오는 6일부터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해 한 번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크게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6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용요건이 맞지 않아 상품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연령 60세로 완화

 

주택연금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던 가입연령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5세 낮춰진다. 이에 따라 약 80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의 경우 통계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현행 연령제한(65세) 하에서는 65~70세의 남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가입연령은 현재 74세 수준이다. 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주택연금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연령제한을 완화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매월 71만원, 6억원이면 매월 142만원, 9억원이면 매월 213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수시인출금 한도 50%로 확대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이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에게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상환 용도로만 수시인출한도를 50%까지 설정·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의료비나 자녀혼사비 등 일반적인 용도는 현행대로 대출한도의 30%까지만 꺼내 쓸 수 있다.


예컨대 75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수시인출금이 종전에는 최대 1억89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억8,150만원으로 7,260만원이 늘어난다.


60세 가입자의 경우 담보주택이 9억원이면 1억6,110만원을, 6억원이면 1억740만원을 수시인출금으로 찾아 기존 대출 상환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상환 용도로 이미 수시인출금을 30% 한도까지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비 등의 용도로 추가 한도(20%)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세제혜택 대폭 확대

 

이밖에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만 제공했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5월부터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재산세를 25% 감면해주고 있으나 내년에는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대출한도 확대(3억원→5억원), 초기비용 경감(농특세 면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올해 주택연금의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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