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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설계 보금자리론' 거치기간 1년으로 단축

  • 작성일 2009-05-27
  • 조회수 3,045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02-2014-8281

‘금리설계 보금자리론’거치기간 1년으로 단축

- 6월 2일 대출신청부터 적용…1조원 한정판매 마감 따라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거치기간을 6월 2일부터 1년으로 단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월 18일부터 1조원 한정판매를 목표로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이후 3년 이내’로 확대해 운영해 왔으나 한정판매가 마감됨에 따라 종전처럼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 ‘07년 11월 첫 도입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차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 이번 거치기간 단축(3년→1년)은 6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되며 6월 1일 영업시간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들은 현행대로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대출만기는 15년, 20년, 30년 등 3종류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만 허용한다. 대출금 상환방식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나머지 기준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 대출조건 비교표> 

대출조건

금리설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금리

CD 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고정금리

만기(년)

15, 20, 30

10, 15, 20, 30

LTV

최대 60%

최대 70%

기타 조건

현행 보금자리론과 동일

-

□ 현재 금리설계보금자리론은 SC제일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삼성생명 등 7개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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