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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요청 (“주택대출한도 충분한데 왜 추가대출이 안되죠” 5.15 머니투데이)

  • 작성일 2009-05-15
  • 조회수 3,317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02-2014-8279

"유동화로 추가대출 안 돼" 사실과 다릅니다.

 

□ 5.15(금)자 머니투데이 「“주택대출한도 충분한데 왜 추가대출이 안되죠?”」제하의 기사는 현행

자산유동화 제도의 취지를 곡해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합니다.

 

- 다 음 -


기사는 자영업자 김모씨의 사례를 예시하며 “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담보인정비율

(LTV)은 25%에 불과하다. 대개 1억5,000만원가량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은행측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RMBS 등을

발행했다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이 주택의 근저당권이 유동화증권인

RMBS에 편입이 됐다면 고객은 추가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유동화했다 하더라도 고객은 LTV에 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추가대출을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은  LTV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액만큼의 순위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고, 고객은 이에 따른 담보설정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지 않은 채 기존 근저당권(유동화증권에 편입된 선순위 대출채권)만으로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유동화가 이뤄지면 ‘근저당권’은 ‘저당권’으로 전환되므로

은행은 후순위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해야만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치 유동화가 담보여력이 있는 고객의

재산행사권(추가대출)을 제한하는 것처럼 인용한 기사내용은 명백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귀 매체에 적정한 형태의 정정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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