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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0.50%p 인하

  • 작성일 2009-05-12
  • 조회수 13,44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02-2014-8272

“보금자리론 금리 0.50%p 인하”

- e-모기지론 이용 시 최저 5.7% … 5월 15일[금]부터 적용 -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5월 15일(금)부터 0.50% 포인트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현행 연 6.40%(10년 만기)~6.85%(30년 만기)에서 각각 연 5.90%~6.35%로 내린다. 인터넷 전용상품인 ‘e-모기지론’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별 금리가 0.2% 포인트 낮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연 5.70%~6.1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 이와 함께 연소득(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최대 1%포인트 금리할인혜택을 주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도 0.50% 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이번 금리조정으로 공사는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50%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 바뀐 금리는 ’ 09. 5. 15일(금) 이후 실행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 보금자리론 금리조정 개요 》

적용금리: 연 5.70%~6.35%(현행 연 6.20%~6.85%에서 0.50%p인하)

적용대상: ’09. 5. 15일(금)부터 실행(기표)하는 보금자리론

□ 이번 금리인하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2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이용자가 매월 납부해야할 원리금은 종전 76만3,339원에서  73만3,845원으로 2만9,494원이 줄어들게 된다.(별첨 자료 참조)

□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통해 정부의 추가 출자가 결정됨에 따라 중산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0.50%p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소득공제 대상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평균소득(1,200만~4,600만원)을 기준으로 약 1%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부담금리는 4% 후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요건

  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85㎡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③ 상환기간 15년 이상

  ④ 소유권이전후 3개월 이내 취급

 

 [붙임]  1. 보금자리론 이용 시 조건별 대출금리

            2. 보금자리론 출시일(’04.3.25) 이후 금리조정현황

            3. 만기별ㆍ옵션별 원리금 상환액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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