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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한도 7일부터 5억원

  • 작성일 2009-05-04
  • 조회수 2,46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02-2014-8281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7일부터 5억원”

- 현행 3억원에서 상향조정…7억원짜리 집살 때 4억9,000만원 대출 가능


□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가 7일부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기 시점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보증)의 신용보증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올 1월부터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 주택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5억원대 이상의 주택 구입자들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예를 들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시가 7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LTV 70%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으나 7일부터는 대출가능금액이 4억9,0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이 늘어난다.


[보금자리론 대출가능금액 비교]


 < LTV 70% 가정 >                                                                                                   (단위 : 만원)

주택가격

대출가능금액

증가액(B-A)

대출한도 3억원(A : 현행)

대출한도 5억원(B : 개정)

3억원

21,000

  21,000

-

5억원

30,000

  35,000

5,000

7억원

30,000

  49,000

19,000

9억원

30,000

  50,000

20,000

□ 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확대됐지만 대출한도 제한으로 보금자리론 판매 증가는 미미한 편”이라며 “앞으로 5억~ 9억원짜리 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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