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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세자금 보증 3,703억원

  • 작성일 2009-07-03
  • 조회수 1,750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02-2014-8411

“ 6월 전세자금 보증 3,703억원 ”

- 5월보다 4% 증가 … 전년 동기 비해서는 41% 늘어 -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이 6월 들어 소폭 증가했다.


□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3,703억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지난 5월(3,576억원)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는 전년 동기(2,633억원)에 비해서는 41% 증가한 수치로, 올들어 전세자금 보증 공급의 상승추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6월 한달 간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835억원으로 지난 5월(2,776억) 대비 2%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2,166억원)에 비해서는  31% 증가했다.


□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1만 1,332명에서 6월에는 1만 1,235명으로 1%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9,191명)보다는 22% 늘어났다.


□ 공사 관계자는 “봄 이사철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세거래가 줄어들면서 5, 6월 보증공급이 보합세를 보였다”며 “가을 이사철까지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보증료 0.1%p 인하 및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최대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 : 전세자금 보증 월별 공급액 및 공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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