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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세자금 보증 3,744억원

  • 작성일 2009-09-03
  • 조회수 2,158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2014-8411

“ 8월 전세자금 보증 3,744억원 ”

- 전세가격 상승 등 영향, 7월보다 건수는 줄고 금액은 증가 -


8월 들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공급 건수는 줄었지만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급액은 늘어났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3,744억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지난 7월(3,619억원)보다 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592억원)에 비해서 44%나 증가한 수치로, 8월이 여름 휴가철 비수기임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8월 한달 간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815억원으로 지난 7월(2,788억) 대비 1% 증가했지만, 신규 보증 이용자 수(8월 1만713명)는 오히려 지난 7월(1만 811명)에 비해 1% 감소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보증 공급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휴가철이 겹치는 하계 비수기를 맞아 전세자금 신규 이용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급액은 증가했다”며 “가을 이사철까지 보증공급의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 0.1%p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최대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된 신혼부부를 위한 보증상품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수협중앙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첨부 : 전세자금 보증 월별 공급액 및 공급건수(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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