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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보증 우대

  • 작성일 2009-08-27
  • 조회수 10,132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2014-8411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보증 우대” 

- 31일부터 보증한도 연소득 2.5배, 보증료 0.1% 인하 혜택 -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은 31일부터 은행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27일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보증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증한도 증액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아래 사례 참조)


또한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종류별로 0.3 ~ 0.7%이나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2 ~ 0.6%를 적용, 0.1% 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드는 셈이다.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5만 2천여 신혼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는 우선 31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신혼부부용 보증상품을 공급하고 전산 개발 일정에 맞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공급채널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최근 신생아수가 다시 급감하는 등 젊은 층의 출산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증혜택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김모씨 사례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연간소득 28백만원)는 임대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1억원 중 일부를 대출받기   위해 취급은행을 찾았다.

 

◇ 보증한도

현행

 

 특별보증시

 보증한도 : 56백만원

 보증한도는 아래중 제일 작은 금액

 1) 개인당 최고한도 : 1억원

 2) 전세금의 70%    : 70백만원

 3) 상환능력한도     : 56백만원 (연소득의 2배)

 

 보증한도 : 70백만원

 보증한도는 아래중 제일 작은 금액

 1) 개인당 최고한도 : 1억원

 2) 전세금의 70%    : 70백만원

 3) 상환능력한도     : 70백만원 (연소득의 2.5배)

 

◇ 보증료 ( 대출보증금액 50백만원 가정시)

현행

 

 특별보증시

 연보증료 : 250천원

 연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5%

 

 연보증료 : 200천원

 연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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