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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보증료 감면해줍니다

  • 작성일 2009-10-19
  • 조회수 2,745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2014-8404

“연체 보증료 감면해줍니다”

- 주택금융공사, 내년 1월말까지 보증료 연체 고객 대상 특별감면 캠페인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은행 대출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이들을 위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특별감면 기간 중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추가 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단 대출 이자 연체 등으로 보증 및 대출사고 상태인 고객은 사고대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들을 선별 구제할 계획”이라며 “감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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