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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 작성일 2010-01-08
  • 조회수 3,482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2014-8473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25% 감면”

- 지방세법 개정안 발효 따라…주택연금 이용자 부담 줄어 -  

주택연금 일부 가입자에게만 주어지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재산세 25%를 감면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단,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는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기존 재산세 감면대상

 ->

변경 후

-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주택연금 가입자

전체로 확대

예컨대 주택공시가격 3억원의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산세는 27만원에서 20만3천원으로, 재산세에 따라 붙은 지방교육세는 5만4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각각 25%씩 줄어 총 8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든다.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인 17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낮고 연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전용면적 제한(국민주택규모 85㎡이하) 때문에 그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했던 지방 거주자 등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대구/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연금 보증상담을 할 수 있는 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3곳이 있으며, 영업점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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