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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대출 등에 보금자리론 가산금리 적용

  • 작성일 2009-12-01
  • 조회수 3,085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2014-8275

“투기지역 대출 등에 보금자리론 가산금리 적용”

- 주택금융공사, 부동산투기수요 억제 위해…이번 달 7일[월)부터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12월7일(월)부터 투기지역 등 일부 보금자리론 대출 때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을 살려 담보주택의 투기지역 소재 여부, 고액대출 여부 등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은 앞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0.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하고, 대출받는 금액이 2억원초과~3억원이하인 경우엔 0.1% 포인트, 3억원이 넘으면 0.2% 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초과~6억원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원초과는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많게는 0.5%의 금리가 오르게 된다.

신설되는 가산금리는 12월 7일(월) 이후 신청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 대출기간별로 최저 5.70%(10년 만기)?최고 6.35%(30년 만기) 수준이다.

<보금자리론 가산금리 운영 개요>

(단위 : %p)

항목

투기지역

보금자리론 대출금액

담보주택가격

가산금리

0.1

2억초과~3억이하

0.1

4억초과~6억이하

0.1

3억초과

0.2

6억초과

0.2

  ※ 해당 항목에 해당할 경우 항목별 가산금리를 모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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