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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보증료 감면, 신청자 몰려

  • 작성일 2009-11-27
  • 조회수 2,011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2014-8404

“연체보증료 감면, 신청자 몰려”

- 특별캠페인 시행 4주 만에 6,500여명 감면혜택 … 서민 부담 경감에 큰 도움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가 영세서민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연체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연체보증료 특별감면을 시행한 지 4주 정도 경과한 이날 현재 총 6,514명이 연체 및 추가보증료 감면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하고 있는 연체자(약 1만4000여명)의 절반 정도가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구제를 받은 셈이다. 

공사는 특별감면 기간(11월 2일~내년 1월 29일) 중 연체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밀린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혜택이 크다 보니 금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기연체자를 중심으로 신청이 늘고 있다. 수년째 전세자금대출 보증료를 연체한 김모(경기 김포)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본의 아니게 보증료를 밀리게 됐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정상보증료 80여만원을 납부하고 40만원의 연체보증료를 감면받았다”며 “연체금액이 갈수록 쌓여 걱정이 많았으나 큰 짐을 던 것 같아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구제를 해줄 계획”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보증이용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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