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7500만원 집, 주택연금 월 9만원”사실과 다릅니다

  • 작성일 2010-01-22
  • 조회수 2,978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2014-8472

“7500만원 집, 주택연금 월 9만원”사실과 다릅니다

1월 26일자 <Weekly 경향>에 실린「7500만원 집, 노년주택연금 고작 ‘월 9만원’」제하의 기사는 현행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성과를 곡해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합니다.

- 다 음 -

기사는「7,500만원 집, 노년주택연금 고작 ‘월 9만원’」이라는 제목 아래 연금 수급액의 지역별 편차를 지적하면서 “전남 순천시의 이모씨(62)는 7,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을 담보해 받는 월 연금액은 9만2000원이 전부였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경우 주택연금 지급방식 가운데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하여 가입 당시 1,390만원을 수시인출금으로 일시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월지급금은 수시인출금(1,39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과 배우자 연령(61세)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실제로 수시인출금 설정 없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으로 가입할 경우 위 이용자는 매월 18만 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의 다양한 지급방식과 개인별 특수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7500만원짜리 주택의 월지급금이 고작 9만원에 불과하다’는 식의 보도 내용은 현행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증가함 

<주택연금 연금지급방식>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수시인출금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 지급

종신혼합방식

이용자가 일정용도를 위해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수시인출금)을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종신 지급

월지급금 옵션

(정액형, 감소형, 증가형)

월지급금이 매년 동일하거나 매년 3%씩 감소(증가)하는 방식 선택가능

아울러 기사는 “집값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월 연금 지급액은 초기에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3.5%씩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월지급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이용자는 향후 물가상승률과 개인의 재정설계에 맞추어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정액형)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받는 ‘증가형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귀 매체에 적정한 형태의 정정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