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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건전성 제고 및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작성일 2010-06-01
  • 조회수 1,771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2014-8431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건전성 제고 및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ㆍ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프로젝트금융(PF)보증 및 건설자금보증의 제도를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사업자보증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HF공사는 프로젝트금융(PF) 보증의 경우 시공사 신용등급 요건을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2단계 올렸다. 또 신청사업의 규모를 서울시 200세대, 경기도 및 광역시는 300세대, 그 밖의 지역은 400세대 이상으로 각각 100세대씩 상향하고, 신청세대수의 3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제한하였다.

특히, PF보증 취급 영업점을 현행 영업부에서 서울남부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사업자보증 활성화를 통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일반 건설자금보증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연대 보증을 하면 시공사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HF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보증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보증공급 확대 및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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