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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담보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감면

  • 작성일 2010-06-30
  • 조회수 2,783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02-2014-8462

“주택연금, 담보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감면”

- 7.1일부터 20% 감면 적용, 연금 가입자 부담 줄어 -

앞으로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감정평가 수수료가 20% 감면되어 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공기업인 한국감정원(원장 황해성)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감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3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행 46만8천원에서 37만4천원으로 20% 가량 줄어들게 된다.

【감정평가수수료 감면 예시】

(천원)

감정평가수수료 감면 예시
주택가격현행감면후(감면금액)
1억원226180(46)
3억원468374(94)
9억원1,106884(222)

주) 교통비 등의 실비 제외(부가세 포함)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가 없을 경우, 정식감정을 통해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주택연금은 담보주택 설정 시 등록세·교육세·농특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대출약정 인지세를 평균 50%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감면함으로써 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주택연금 초기비용 지원 현황】

주택연금 초기비용 지원 현황
구 분 지원내용
저당권 설정시등록세(설정금액의 0.2%)면제
교육세(등록세의 20%)면제
농어촌특별세(등록세의 20%)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설정금액의 1%)매입의무면제
재산세의 25%(주택가격 5원 초과의 경우 5억원에 해당되는 금액)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원 한도
인지세평균 50% 인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수수료20% 감면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가입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HF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중앙회ㆍ대구ㆍ광주 및 부산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연금을 상담하는 HF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4곳이 있으며, 자세한 이용 안내는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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