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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공시제도 도입, 7월부터

  • 작성일 2010-07-02
  • 조회수 2,514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02-2014-8272

“보금자리론 금리 공시제도 도입, 7월부터”

-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첫 영업일 공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금자리론 금리 공시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HF공사는 매월 첫 영업일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정기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공시하고, 특별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가 없을 경우 공시한 금리를 1개월 동안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달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행과 동일한 연 5.70%(10년만기)~5.95%(30년만기)이며, e-보금자리론과 u-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의 금리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변경일을 예측할 수 있어, 이용 고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옵션이 포함된 설계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고정금리 전환시기 결정에 공시금리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설계형 보금자리론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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