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담보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감면
- 작성일 2010-06-30
- 조회수 2,782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02-2014-8462
“주택연금, 담보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감면”
- 7.1일부터 20% 감면 적용, 연금 가입자 부담 줄어 -
앞으로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감정평가 수수료가 20% 감면되어 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공기업인 한국감정원(원장 황해성)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감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3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행 46만8천원에서 37만4천원으로 20% 가량 줄어들게 된다.
【감정평가수수료 감면 예시】
(천원)
주택가격 | 현행 | 감면후(감면금액) |
---|---|---|
1억원 | 226 | 180(46) |
3억원 | 468 | 374(94) |
9억원 | 1,106 | 884(222) |
주) 교통비 등의 실비 제외(부가세 포함)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가 없을 경우, 정식감정을 통해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주택연금은 담보주택 설정 시 등록세·교육세·농특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대출약정 인지세를 평균 50%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감면함으로써 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주택연금 초기비용 지원 현황】
구 분 | 지원내용 | |
---|---|---|
저당권 설정시 | 등록세(설정금액의 0.2%) | 면제 |
교육세(등록세의 20%) | 면제 | |
농어촌특별세(등록세의 20%) | 면제 | |
국민주택채권매입(설정금액의 1%) | 매입의무면제 | |
재산세의 25%(주택가격 5원 초과의 경우 5억원에 해당되는 금액) | 감면 |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 200만원 한도 | |
인지세 | 평균 50% 인하 |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수수료 | 20% 감면 |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가입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HF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중앙회ㆍ대구ㆍ광주 및 부산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연금을 상담하는 HF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4곳이 있으며, 자세한 이용 안내는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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