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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자금보증 사상최대

  • 작성일 2011-01-06
  • 조회수 2,537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팀장 김익수02-2014-8431

지난해 전세자금보증 “사상 최대”

- HF공사, 5조7,668억원 공급… 2009년 비해 23% 증가 -

 

지난해 HF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공급실적이 2009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 임주재)에 따르면 2010년도 연간 전세자금 보증 공급실적은 5조 7,668억원으로 2009년도의 4조 6,757억원 보다 23%(1조911억원) 늘어났다. 이는 2004년 3월 공사 출범 이후 연간 단위 공급실적으로 최대 규모다. 또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수 역시 2009년 19만 9,128명에서 2010년에는 22만 3,952명으로 12% 증가하였다.

 

◇ 전세자금 보증 연도별 공급실적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급액

1조3,054억원

1조8,173억원

1조7,354억원

2조5,365억원

3조5,490억원

4조6,757억원

5조7,668억원

건수

84,221

114,589

102,200

135,909

158,596

199,128

223,952

 

 

 

 

HF공사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정으로 올해에도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자금 보증은

HF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5배, 1억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주)는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3배까지 인정하며, 이중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는 보증료도 0.1%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1)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2)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3) 임차목적물이 지방(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인 지방소재 가구

4)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다문화가구

5)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장애우가구

※ 첨부 : 전세자금보증 월별 공급액 및 공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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