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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보증료 등 감면을 통한 서민지원

  • 작성일 2011-04-13
  • 조회수 2,546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팀장 권오훈02-2014-8402

“ 연체보증료 등 감면을 통한 서민지원 ”

 

- HF공사, 2만 4,000명에게 연체보증료 등 특별감면혜택 부여 -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 임주재)의 주택보증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2만 4천여 명의 고객이 보증료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HF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였다.

  

특별감면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특별감면했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 3만 3,000여 명 중 2만 4,000여 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면서, “감면 혜택을 받은 고객들은 정상적인 보증거래가 가능하며, 전체 감면액 1억 5,000만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증 이용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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