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보증서로 건설사의 연대보증 부담 줄여
- 작성일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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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팀장 이관재2014-8421
“HF공사 보증서로 건설사의 연대보증 부담 줄여”
- HF, IFRS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연대보증채무 부담 경감 기대 -
□ 건설사가 연대 보증하는 은행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사업장 단위로 ‘은행-건설사-공사’ 3자간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공사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 공사 관계자는 “IFRS가 도입되면 기업이 금융성 보증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건설사는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IFRS 적용대상 건설업체는 부채비율 증가 문제를 해결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공사 보증서 담보를 통해 충당금 설정 부담을 낮춤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 상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한편, 공사는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금보증 사업장에 대해서 시행사가 집단으로 보증 신청하는 시기를 기존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서 입주예정일까지로 완화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하였다.
□ 이번 신청시기 완화로 시행사가 입주예정일까지 중도금 보증을 신청하면 개별 분양계약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보증신청 및 이용을 할 수 있다.
※ IFRS 도입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효과
o 건설사 : 부채비율 감소(재무건전성 제고)
o 금융기관 : 충당금 설정 부담 해소
□ 건설업체 회계처리 변동 내용 o 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의거 금융보증계약은 계약의 공정가치(Fair-Value)를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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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제도와 개선제도 비교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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