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지원

  • 작성일 2011-09-20
  • 조회수 2,28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팀장 이규진02-2014-8291

 “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지원 ”

- 주택담보대출 취급 재원확보 여건 마련 -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경호)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 일환이다.

 

□ 이 제도는 공사의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수자산은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취급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대출금액 5억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이하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 또한, HF공사는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 물량의 20%(공사 커버드본드 발행 등에는 30%)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공사 커버드본드 : 공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특정 담보자산풀(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공사의 특정 담보자산풀(pool)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변제권을 통해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채권

 

□ HF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되었다.”면서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