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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확대된 징검다리 전세보증 6월 7일부터 시행

  • 작성일 2012-05-30
  • 조회수 2,047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팀장 조성교02-2014-8421

 “대상이 확대된 징검다리 전세보증 6월7일부터 시행”


-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


-금융거래확인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해 고객 편의 제고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또 6월7일부터는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하여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보증비율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하여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시행으로 연 10%대에 이르는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보증상담 및 서류제출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컨택센터(1688-8114)
 - 시중은행(국민․우리․기업․경남․농협․하나․외환․광주은행) 본지점

 

※ 붙 임 :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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