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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따른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5월23일부터 신청가능

  • 작성일 2012-05-16
  • 조회수 3,533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팀장 오상연02-2014-8281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따른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5월23일부터 신청가능



- 연소득 5천만원, 대상주택가격 6억원, 대출한도 2억원 이하로 확대
-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5월 23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가능

 

정부의 5.10 대책인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무주택 서민층의 주택구입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에 따르면 금년 1월 16일부터 무주택ㆍ서민층에 공급해 온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 대상주택가격,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강화할 계획이며, 새로 확대된 기준에 따른 대출신청은 오는 23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로 내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ㆍ서민층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4,500만원에서 2,500만원 초과∼5,000만원으로 늘리고, ▲ 대상주택 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며, ▲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여 주택구입자금을 훨씬 쉽게 조달하게 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5월1일부터 ‘우대형Ⅱ u-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연4.2%(10년)~연4.45%(30년)로 낮춘데 이어 지원대상, 대상주택가격, 대출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앞으로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 대한 우대형Ⅰ 보금자리론 대출조건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최저 금리는 3.6%가 적용된다.

 

[붙임자료] 보금자리론 설명자료 및 금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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