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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평균 1/3로 줄어든다

  • 작성일 2012-09-24
  • 조회수 6,41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팀장 오상연02-2014-8272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평균 1/3로 줄어든다 ”

  

- 오늘부터 최장기간 3년, 1.5% 한도의 슬라이딩 방식 적용 -

- 최대 1%p 금리 절감 효과 -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의 부과방식을 3년,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지난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사전 예고를 거쳐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조기상환수수료 부과방식 변경의 주요 내용은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최대 5년, 최대 요율 2%의 계단식에서 부과기간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선하고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대출 경과기간별로 0.5%p~1.5%p의 수수료가 인하되어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또한 조기상환수수료 감소로 고객은 약 0.33~1%p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 2년이 경과한 후 1억원의대출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변경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종전 보다 약 100만원(금리절감 효과 : 0.50%p) 감소하게 된다.

* (종전) 150만원 (1억원×1.5%) → (개선) 50만원 (1억원×1.5%×1년/3년)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고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크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되어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이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익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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