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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요건 3월 10일부터 완화

  • 작성일 2014-03-04
  • 조회수 2,889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팀장 손정주02-2014-8452

 “ 주택연금 가입요건 3월 10일부터 완화 ”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처분조건부 가입 허용
-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
-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구역 내 주택의 가입 허용

 

   오는 10일부터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일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 예시 : 일시적 2주택자(다주택자 포함) 가입 사례

    

 

   아울러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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