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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적격대출‘대수술’ 금리 오르면 주택금융公이 보증 제하 기사 관련

  • 작성일 2014-02-27
  • 조회수 1,897
  • 담당부서
  • 문의처

 적격대출‘대수술’… 금리 오르면 주택금융公이 보증 제하 기사 관련

 

<보도내용>

 

국민일보는 2014.2.27(목) 가판 “적격대출 ‘대수술’… 금리 오르면 주택금융公이 보증”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은행으로부터 적격대출 채권을 사주는 금리를 미리 제시하는 방식으로 양수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ㅇ “상시 실사 방식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도입한다는 생각이다…”

 

“주택연금도 가입자를 더욱 늘리기 위해 연금을 일시불로 상속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에 들어갔다…“

 

“상속을 더하는 상품도 고려중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한 뒤 상속 보증기간 동안 피보증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매달받는 지급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이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특히 주택연금과 관련한 내용은 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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