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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 작성일 2014-01-14
  • 조회수 7,155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팀장 조용국02-2014-8392

 보금자리론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 ‘u-보금자리론’이자상환증명서는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 u-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함.

 

특히 , u-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물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소득공제대상자 : 공사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아래 ① ∼⑥ 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

①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 담보물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그 외 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100㎡이하로 국세청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③ 담보제공자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계좌
   - 담보제공자가 본인
   - 담보제공자가 부부공동
   - 담보제공자가 매도인이며 소유예정자가 본인
   - 대출 신청시 담보제공자가 배우자였다가 본인으로 변경
④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⑤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⑥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기존대출이 위 ①∼⑤요건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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