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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금융공기업, 빚잔치해서 만든 ‘신의 직장’

  • 작성일 2014-05-08
  • 조회수 1,967
  • 담당부서 재무관리부
  • 문의처 팀장 박기철02-2014-8982

 제목 : 금융공기업, 빚잔치해서 만든‘신의 직장’


-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 내용>

 

국제신문 2014.5.8.(목)  “금융공기업, 빚잔치해서 만든 ‘신의 직장’ ”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에 위치하거나 이전할 예정인 금융공기업 4곳의 부채비율은 평균 801.1%로 전체 금융

공기업의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2720.1%)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3개

기관의 평균은 161.4%에 머물렀다. 주택금융공사의 지난해 총자본과 총부채는 각각 2조613억4400만원과 56조702억5300만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결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부채비율은 2000%를 넘지만 신탁을 제외하면 낮아진다"고 말했다…”고 보도

 

국제신문의 주택금융공사 부채비율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해명 내용>

 

2013년부터 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이전에는 인식하지 않던 신탁계정의 자산과 부채가 회계상 포함된 것임.


주택저당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신탁을 설정(진정한 매매에 해당)하고 신탁을 통하여 발행되는 MBS의 특성을 감안할 때 법률적인 관점에서 MBS는 공사 고유계정의 직접적인

부채가 아니며,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신탁의 부채를 회계상 인식


부채비율 산정에 있어서 신탁계정을 제외한 공사 고유계정의 총자본과 총부채는 ‘13년말 기준 각각 1조 6,915억원과 4조 4,685억원*이므로 부채비율은 약 264% 수준임
  
  * 공사 고유계정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잔액 2조 6,065억원이 포함된 금액임

 

공사는 은행의 예금조달과 마찬가지로 MBS 발행을 주된 자금조달원으로 하여 유동화영업을 영위하므로 신탁계정의 금융성자산과 금융성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방만 경영이 공사의 부채증가 원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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