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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와 교보생명 주택연금 취급협약 체결

  • 작성일 2014-06-19
  • 조회수 1,658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팀장 김병민02-2014-8462

 주택금융공사와 교보생명 주택연금 취급협약 체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통해 어르신들 편리하게 주택연금 신청가능

 

 

교보생명에서도 7월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교보생명(주)과 협약을 맺고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연금*판매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사진첨부> 이는 지난 4월 흥국생명(주)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은 것이다.
   *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주택연금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무설계 등 다양한 노후설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관계자는 “이제 생명보험회사의 영업망을 통해 찾아가는 주택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주택금융공사 백수열 이사(오른쪽)와 류삼걸 교보생명 본부장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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