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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원으로 상향

  • 작성일 2022-10-07
  • 조회수 3,940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임남윤 팀장051-663-8431

주택금융공사,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원으로 상향


- 11일부터 현재 2억원인 보증한도 올려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이다.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름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반(집단)전세자금보증상품의 부분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임

      (예: 은행의 전세대출금이 3억원일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금액은 2억7천만원)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1.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 Q&A 

    첨부 2.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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