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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

  • 작성일 2022-06-02
  • 조회수 2,643
  •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 문의처 김병철 팀장051-663-8182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


공사 채무 발생 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자에 원금 최대 70% 감면 

- 코로나19에 따른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23년말까지 한시적 시행



앞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가 보증한 대출상품(전세·중도금보증 등)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HF공사는 공사 주택보증 상품(전세·중도금 등)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미상각채권)도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6개월 경과 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회수 가능성이 없어 회계 상 자산에서는 제외(채권의 포기는 아님)되지만, 회계처리와 별개로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활동을 실시하는 채권



이번 완화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주관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21.12월)


아울러 HF공사는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는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준우 사장은 “공사 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연체발생 시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이후 채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채무조정 가능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채무자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금 감면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은 관할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사 누리집(www.hf.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주택금융)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붙 임 :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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