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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추심 제한시간 스스로 정한다

  • 작성일 2021-05-03
  • 조회수 3,134
  •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 문의처 김병철 팀장051-663-8182

채무자가 채권추심 제한시간 스스로 정한다


- 주택금융공사, 금융권 최초로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
-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 특정 시간대나 연락 방법 제한 요청 가능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HF공사는 공정한 추심문화 확산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심연락 총량제한은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제한된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방문 등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또한, 연락제한 요청권의 경우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업무시간(09:00~18:00)인 9시간 중 4.5시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포용적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5.0%로 인하했다.


    * ’21.1~3월 중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연체이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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