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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해도 이사가기 쉬워진다

  • 작성일 2015-09-24
  • 조회수 1,720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팀장 허승051-663-8421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도 이사가기 쉬워진다”

- 지자체장 추천서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를 신청만하면 이사 갈 주택에 대한전세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오는 1일부터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보증제도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전세보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상담(02-2133-1200~08)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추천서 발급심사
     → 추천서 발급(최대 1주일 소요)

    
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건의를 반영해 정부 3.0 추진과제인 업무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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