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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받은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 금리우대 혜택 지속

  • 작성일 2014-09-01
  • 조회수 2,041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팀장 장대혁02-2014-8598

주택 상속받은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 금리우대 혜택 지속


-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금리우대 유지 -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이 주택을 상속 받았을 때 금리우대를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자가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는 10년 이상의 장기ㆍ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말함.

   우대형 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 포인트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 1월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출시

되어현재는 신규취급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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