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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에 최저보증료율 적용

  • 작성일 2019-05-24
  • 조회수 2,880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강승모 팀장051-663-8402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에 최저보증료율 적용


- 서민·주거 취약계층은 27일부터 전, 월세 상품이용시 이용가능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증료율은 5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 주거취약계층이 전, 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 금액별 월보증료 예시 >



※대출자의 보증료납부방법, 대출금액, 대출기간등에 따라 월보증료는 달라질 수 있음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 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 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최저보증료율 적용  전, 월세 대출보증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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