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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빠지지 않아 이사 못가는 세입자 위한 전세금특례보증제도 시행

  • 작성일 2012-08-06
  • 조회수 3,759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팀장 조성교02-2014-8421

전세가 빠지지 않아 이사 못가는 세입자 위한 전세금특례보증제도 시행


- 임차권등기 마친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전세금 추가대출 가능 -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지 못하는 세입자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 임차권등기를 마친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 가능하다.

 

□ 기존에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임차인도 추가로 대출 가능

또한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신규주택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내여야 하고 ▲질권설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추가로 신규대출 받은 고객은 임차권등기 말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전세대출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 등 법적조치가 따르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도입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첨부: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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