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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없어도, 세대주 아니어도 전세대출 OK

  • 작성일 2010-12-14
  • 조회수 8,111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수석 권오훈02-2014-8421

 "부양가족 없어도, 세대주 아니어도 전세대출 OK!"

- HF, 1~2인 가구 등에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상자 대폭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어서, 전세자금 세대주(배우자 포함)가 아닌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더라도 HF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는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HF공사 관계자는 "보증 자격 신청 자격이 없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골라 보증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전세자금보증 신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신청제한 요건도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새롭게 바뀐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이다.

 

※ 기존상품과 신상품 비교

 

 

현 행

 

신상품(안)

 

 

 

(1) 부양가족의 범위

 

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룬자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2) 신청인의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3) 신청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부양가족의 범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룬자

 

1) 신청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

   

(2) 세대주로 인정하는 경우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인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이들을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자

(2) 세대주로 인정하는 경우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 형제자매

4)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3)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자

 

① 결혼예정자

 

 ②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

 또는 본 기준에 의한 추정소득으로

소득 인정을 받은자로서 보증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단독세대주

(3)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자

 

① 결혼예정자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2) 채권보전조치 요건을 충족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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