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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세자금보증 4,537억원

  • 작성일 2010-09-08
  • 조회수 3,244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02-2014-8431

“ 8월 전세자금보증 4,537억원 ”

- 7월 대비 1%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

지난 8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이 전월대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8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4,537억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4,596억원) 보다 1% 감소하고 전년 동기(3,744억원)에 비해서는 21% 증가한 것으로 전세자금 보증공급의 상승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8월 한 달 간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3,206억원으로 지난 7월(3,340억원) 보다 4%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2,815억원)에 비해서는 14% 증가했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는 지난 7월의 1만 1,097명에서 8월에는 1만 799명으로 3% 감소하였다.

HF공사 관계자는 “지난 8월은 휴가철이 겹치는 하계 비수기로 전세자금 보증공급이 소폭 감소하였고, 이사 성수기인 가을까지는 당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자금 보증은

HF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또한,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 0.1%포인트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 : 전세자금 보증 월별 공급액 및 공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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