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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채무감면 특별조치실시

  • 작성일 2010-04-13
  • 조회수 2,102
  • 담당부서 대전지사
  • 문의처 2014-8431

“ 주택금융공사, 채무감면 특별조치실시 ”

- 분할상환금 연체로 인한 지연배상금 감면 및 사업자 연대보증채무 대폭 경감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하여 영세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를 경감하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4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8개월간 실시한다. 

이미 ‘장기분할상환허용’,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감면’ 등 채무감면 제도를 상시 운용하고 있는 공사는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분할상환 중에 납입금을 연체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는 등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실히 채무상환 중에 있지만 어려운 생활여건 등으로 납입일에   상환금을 연체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약 16억원을 탕감함으로써 분할상환 중에 있는 9천8백명의 영세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1인당 약163천원)

또한 상환의지는 있으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일 부담’ 원칙인 연대보증채무를 ‘연대보증인수+1’로 나누어 부담금액을 대폭 낮췄다.    

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서민과 중소주택건설업체인 채무자의 상환을 적극 도움으로써 중소건설업체에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후에도 꾸준히 채무감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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