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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부산은행에서도 판매

  • 작성일 2009-09-21
  • 조회수 1,793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2014-8473

 

“ 주택연금, 부산은행에서도 판매 ” 

- 21일부터 취급 금융회사 9곳으로 늘어나 -

정부 보증 역모기지 주택연금을 부산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은 21일 임주재 사장과 이장호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은행 본점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련 사진 첨부]

공사와 부산은행은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이날부터 부산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지역의 주택연금 판매지점 수가 약 180여 곳 늘어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종전 8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광주은행 및 부산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연금을 상담하는 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3곳이 있으며,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사진설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오른쪽)과 부산은행 이장호 행장이 21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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