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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자에게도 전세자금 보증

  • 작성일 2008-11-07
  • 조회수 4,096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2014-8409

“신용회복지원자에게도 전세자금 보증” 

- 17일부터 특별보증 시행, 3만 가구, 3,000억원 공급 예상 -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임주재)는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개인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주)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성실납부자에 한해 보증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전세자금 보증신청 절차

①보증신청접수 및 서류제출[고객→ 금융회사]   

③보증(대출)약정 및 채권보전조치[고객→ 금융회사]  

②보증심사 및 보증한도 회신 [공사→ 금융회사]

④대출실행[금융회사→ 고객]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약 3만여 가구에 3,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전세가격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겹쳐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사실상 금융권대출이 차단된 금융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특별보증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김모씨 사례

김모씨는 2년 전부터 매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던 중, 다세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전세금 5천만원 중 일부를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은행에서는 과거 채무불이행 이력 때문에 김씨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을 거절하였다.

김氏의 보증한도

현행 전세자금 보증

 

특별보증 지원시

◇ 한도 : 0원

 

보증한도는 아래중 가장 작은금액

- 개인당 한도 : 1억원

- 전세금의 70% : 35백만원

- 상환능력한도 : 0원 (신용등급 10등급)

◇ 한도 : 10백만원

 

보증한도는 아래중 가장 작은금액

- 개인당 한도 : 1억원

- 전세금의 70% : 35백만원

- 상환능력한도:10백만원(신용등급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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