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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

  • 작성일 2007-12-28
  • 조회수 4,302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275

 

연 6.75~7.00%로 …‘08년 1월 8일(화) 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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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28일 장기채권금리의 상승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8.1.8일(화)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현행 연 6.50%(10년 만기)~6.75%(30년 만기)에서 각각 연 6.75%~7.00%로 오른다. 인터넷 전용상품인 ‘e-모기지론’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별 금리가 0.2% 포인트 낮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연 6.55%~6.80%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도 이번에 0.25% 포인트 인상돼 금리 수준이 5.75%~6.45%로 상향조정된다.


바뀐 금리는 ’08.1.8일(화) 이후 은행 창구에서 새로 취급되는 보금자리론부터 적용하며 ’08.1.7일(월)까지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인상전 금리를 적용한다.

 

《 보금자리론 금리조정 개요 》

  ㅇ 적용금리: 연 6.75%~7.00%  (현행 연 6.50%~6.75%에서 0.25%p인상)

  ㅇ 적용대상: ’08.1.8일 (화)부터 신청(전산등록기준)되는 보금자리론

    - 단, ’08.1.7일 (월)까지 신청된 대출은 인상전 금리 적용


※ 변경후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만기 변경 전 변경 후
기준 최저* 기준 최저*
10년 연 6.50% 연 6.30% 연 6.75% 연 6.55%
15년 연 6.60% 연 6.40% 연 6.85% 연 6.65%
20년 연 6.70% 연 6.50% 연 6.95% 연 6.75%
30년 연 6.75% 연 6.55% 연 7.00% 연 6.80%
* 근저당권설정비 부담 및 이자율할인옵션을 고객이 선택한 경우

 

※ 금리 조정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 문의 : 유동화개발부  

             보금자리론 : 2014-8272, 8273, 8274

             e-모기지론 : 2014-8284, 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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