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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금 보증한도 및 대상 확대

  • 작성일 2007-05-07
  • 조회수 3,242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435

임차자금 보증한도 및 대상 확대

연간소득의 최고 2배까지 보증


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임차자금 보증한도 및 보증대상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자금 지원방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서는 CSS 신용등급 분류에 따른 보증대상을 확대하여 종전

에는 1~8등급까지만 보증지원을 하였으나 7일부터는 임차자금 보

증대상을 9등급까지로 확대하여 보증승인율을 종전 80%에서 85%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였으며


     ※ CSS(Credit Scoring System) : 과거에 수집된 보증신청자의

          신용정보와 현재의 신용상태를 분석한 통계적 모형을 통하여

             가까운 미래의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신용

          평가 기법 및 시스템

 

지금까지 연간소득 범위 내에서 결정되던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이

1~8등급자인 경우 연간소득에 따른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하여

간소득의 최고 2배 이내에서 차등화하여 시행한다. (9등급자는 연

간소득 범위내 보증지원)


공사는 금번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자금지원방안 시행에 따라

약 3만 8천여세대, 4,800억원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금년도에 3조원의 임차자금보증을 포함하여

6조원(30만세대)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는 전년도 공

실적 4조1천억원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07. 4월말 현재 1조

3,124억원을 공급하였다.


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에는 기금의 과거부실 정리에 집중하였기 때

문에 보증공급액을 늘리기 어려웠으나 공사의 기금건전화 노력으로

보증여력이 크게 증가하여 이를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강화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에서는 임차자금 보증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증신

청인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증 신청할 수 있는 “e-보증제도”

도입,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시행 중

이며 향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 문의 : 주택신용보증부 이 휘 팀장 (☎2014-840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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