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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용보증기금, 특별채무감면 실시

  • 작성일 2006-09-01
  • 조회수 2,268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595

주택신용보증기금, 특별채무감면 실시

분할상환기간 연장 및 신용회복 지원 등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구상

채무자 14만여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신용보증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의 주요내용은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에 상환

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개인의 경우 최장 8

년, 사업자의 경우 최장 15년까지 분할상환을 허용하여 상환부담

을 크게 완화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최초 납입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서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는 부담채무액

을 연대보증인 수에 주채무자를 추가한 수로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가 되어있어도 일시

상환 또는 채무액의 20% 이상을 최초 납입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손해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며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가등기, 가처분된 부동산은 가액 (선순위 채무액

제외)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해제해

주는 등 구상채무자들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 권병운 주택신용보증부장은 ‘금번 특별채무감면

상환의지가 있는 구상채무자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조기에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며 ‘이렇 회수된 재원은 영세, 서민들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충하는

데 활하여 국민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주택신용보증부 팀장 문근석 (☎2014-8406)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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