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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0.30%p 인하, 12일부터 적용

  • 작성일 2006-06-09
  • 조회수 5,256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272
 

보금자리론 금리 0.30%p 인하

   6월 12일부터 적용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그 동안의 MBS(주택저당증권) 발

행비용 절감효과와 장기채권 금리의 안정추이 등을 반영해 보금

자리론 금리를 오는 12일 기표(대출실행)분부터 0.30%p 인하한다.


이에 따라 10년만기 상품은 현재 연 6.6%에서 6.3%로, 15년만기

상품은 6.7%에서 6.4%로, 20년 만기 상품은 6.8%에서 6.5%로,

30년 만기 상품은 6.85%에서 6.55%로 인하 조정된다.

 

참고로 은행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단기금리인 CD

금리와 연동된 반면, 보금자리론은 채권(M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달하므로  장기채권 금리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고 있다.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 할인수수료를 고객 본인이 부담할

경우 각각 0.1 %p씩 할인 혜택을 받아 보금자리론 금리가

최대 연 0.20%p 추가 인하될 수 있어 주이용자인 중산ㆍ서민층

원리금상환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진다.


그리고 소득공제 대상자가 만기 15년 이상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게 될 경우 추가로 연 1.0%p 이상의 금리인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5%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한편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금리우대 보금자리 론 금리도 현행 연 5.60~6.30%에서

각각 0.30%p 인하된 연 5.30~6.00%로 낮아진다.


금번 금리 인하에 따라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고객이 월 부담하는 원리금상환액은 종전 763,339원에서 745,573원

으로 낮아져 17,766원, 연간 213,192원이 줄어든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비 및 이자율할인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여

대출 금리를 0.20%p 낮추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금액을 최대로

늘려 선택하게 되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은 629,422원이 된다.


공사는 금번 금리인하로 장기, 고정 금리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변동금리 모기지론과의 금리격차가 다소 완화되어

안정성이 높은 고정금리 주택대출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택금융시장 및 가계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금리동향 대출재원 조달방법 다각화

등을 통하여 보금자리론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유동화개발부 기획팀장 정정일 (☎2014-827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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