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자 보증심사 간소화
- 작성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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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자 보증심사 간소화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택건설 사업자의 보증심사는 보증공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자능력ㆍ금융거래상황 및 단기유동성 등 재무상태를 세분화한
보증평가표ㆍ보증검토표ㆍ보증품의서ㆍ사업계획검토서의 4부분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왔으나, 신청서류 과다제출에 따른
고객불만 및 심사지연 등을 해소하고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적으로 보증검토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권병운 주택신용보증부장은 “금번 보증심사 간소화를 통해 심사기간을 최
대 3일 정도 단축하고 보증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하여 고
객 편의성을 제고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증심사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사 설립 이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주택건설 사
업자보증은 총 5만여 세대에 1조 4,670억원을 공급하여 무주택서민
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였다.
♠ 문의 : 사업자보증 팀장 문정봉 (☎ 2014-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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