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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헤럴드경제 1월31일자 '新DTI에 보금자리론 유명무실... 서민 내집 마련 더 멀어지나' 보도 관련

  • 작성일 2018-01-31
  • 조회수 2,71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오주한 팀장051-663-8272


헤럴드경제 1월31일자 '新DTI에 보금자리론 유명무실... 서민 내집 마련 더 멀어지나' 보도 관련


<보도내용>

 헤럴드 경제는 1.31일자 「新DTI에 보금자리론 유명무실... 서민 내집 마련 더 멀어지나」제하의 기사에서,


  ㅇ “신DTI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지만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되어 서민의 내집마련이 어렵게 된 셈”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서민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新DTI가 적용되더라도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ㅇ 내집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고 이사하는 실수요자는 신DTI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신DTI의 영향이 없고,


  ㅇ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채로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만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이 반영되는 신DTI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DTI 한도(60%) 이내이면 대출금액의 차감없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며, 신DTI 한도(6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보금자리론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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