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2017년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2017-09-01
  • 조회수 4,098
  • 담당부서
  • 문의처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운영기간 : 2017-09-01 ~ 2017-11-30

  - 신고대상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분야 부패행위

  1.일자리 창출분야 2. 연구개발비(R&D) 및 기술개발분야,

  3.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등) 4. 농/축/임업 분야,

  5.사학 등 교육 분야 6. 기타분야(여성가족, 중소기업지원, 환경,해양수산 등)

  7. 사학 관련 부패행위 (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 전화)

 - 신고방법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 인터넷(www.acrc.go.kr), 방문, 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팩스번호) : (044) 200-7972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경찰),감사원, 감독기관 이첩/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

   (신고자 보호) 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원 지급

   (포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