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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 작성일 2016-02-01
  • 조회수 1,051
  • 담당부서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정부 재정누수방지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다                     음
1. 운영기간 : 2016.2.1.~4.30.

2.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번

3. 신고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 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4.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처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5. 신고처리 : 자체 조사후 수시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6.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